세액조정 제안 (OIC)이란?
세액조정 제안(OIC)은 납세자와 IRS의 합의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 합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OIC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지급능력 여부 판단
통상의 경우, 납세자가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 징수 가능성(RCP) 이상인 경우에 IRS는 OIC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IRS가 측정하는 납세자의 지급 능력으로 징수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동산, 자동차, 은행계좌 및 기타 자산 등 납세자의 자산으로 실현 가능한 가치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징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이외에도 예상 미래 수익에서 기본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세액조정 신청자격
OIC 신청 자격은 1) 납세자가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 당해 년도 필수 추정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3) 납세자가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일 경우 현행 분기의 모든 필수 연방 세금 미리 납부 하였어야 합니다.
제안 이 수용되는 경우
IRS는 다음의 경우 OIC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액에 대한 의심이 들 경우 IRS가 조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은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미납 세액의 존재 유무나 금액에 관하여 실제적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미납 세액의 완전한 징수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있을 때 IRS가 세액 조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산과 소득이 미납 세액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징수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3) IRS는 효율적 세무 행정을 위하여 세액 조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세무 행정이란 법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존재하고 전체 금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전액 납부를 요구할 경우 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거나 어떠한 특수한 상황으로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납부의 방법
총액 납부의 방법 – 납세자는 제안 금액을 총액으로 또는 분할 납부 금액으로 제안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총액 납부 방법은 제안 수용 후 5개월 이내에 5회 이내의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가 총액 납부 방법을 제시할 경우 납세자는 양식 656과 함께 신청수수료 그리고 제안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20% 납부액은 제안이 거절되거나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20% 납부액은 납세자의 미납 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데, 납세자에게는 20%의 납부액을 IRS가 특정 미납 세액에 충당하도록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기 납부 의 방법 – 분할납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제안 수용 후 24개월 이내일 경우를 정기 납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기 납부 방법의 경우 납세자는 양식 656과 함께 제안된 첫 납입금을 신청수수료와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총액 현금 제안의 20% 납부 금액과 마찬가지로 환불되지 않고 IRS가 정기 납부 방법을 평가하는 동안에도 납세자는 제안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제안이 거절되는 경우 위 금액을 미납 세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정기 납부 금액을 충당할 특정 미납 세액을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OIC가 수용될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 금액을 특정 미납 세액에 충당하도록 더 이상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제안의 조건
IRS가 납세자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납세자는 지체 없이 추가 납부를 하며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IRS가 제안 조건을 받아 들인 해의 세금 신고 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권리를 가집니다. 납세자가 OIC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RS는 OIC 불이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징수 가능성에 대한 회의나 효율적 세무 행정에 근거한 OIC의 경우 납세자가 OIC 수용일로부터 5년 동안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 때에 제출하고 모든 세금을 제 때에 납부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을 어길 경우IRS는 OIC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OIC가 종료되면 계약은 취소되고, IRS는 원래의 세금에 이자와 과태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미 낸 납부금액은 차감시킵니다
징수 의 정지
1) OIC가 결정 중인 기간, 2) IRS가 OIC를 거절한 직후 30일 동안, 3) IRS 이의신청 기관에서 시기 적절한 항소 기각을 심의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IRS의 징수 활동이 정지됩니다.
OIC 사용양식
징수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들거나 효율적 세무 행정을 기준으로 OIC를 제출할 경우, 납세자는 가장 최근 양식 656, 세무 조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양식 433-A (OIC), 소득자 및 자영업 개인을 위한 징수 정보 내역서 또는 양식 433-B (OIC), 사업체용 징수 정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액에 대한 불분명을 근거로 OIC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는 양식 656 및 양식 433-A (OIC) 또는 양식 433-B (OIC) 대신에 양식 656-L, 세액 조정 제안(과세액에 대한 문의)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양식 656에 제시된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대해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OIC가 과세액에 대한 의심을 근거로 할 경우 신청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납세자가 저소득 예외에 해당되는 개인인 경우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합자회사 또는 기타 업체는 여기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조정 총 소득이 정보가 존재하는 최신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발표의 빈곤 지표의 250%미만에 해당될 경우
해당 가구의 총 월 소득에 12개월을 곱한 값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빈곤 지표의 250% 미만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
IRS 가 OIC를 거절 할 경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여기에는 IRS가 제안을 거절한 이유, 그리고 납세자가 그 결정에 대해 IRS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안의 반송
OIC를 거절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반송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2) 파산 신청을 하였거나, 3) 제안서와 함께 필수 신청 수수료 또는 납입금을 동봉하지 않았거나, 4) 필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5) IRS의 제안 심의기간에 현재의 미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반송된 제안은 이의신청할 권리는 없지만, 모든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 다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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